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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탄핵, 면책

1월 30일 오후 하바드대에서 열린 “대통령 권력과 면책특권 – 한국과 미국의 비교”라는 제목의 콜로키움에 참석했다. 하바드대 한국학 연구소가 주최하고 케네디스쿨의 ‘민주적 거버넌스와 혁신센터’ 및 로스쿨의 ‘동아시아법 연구소’가 공동후원했다. 콜로키움은 한국학센터 소장인 하크니스 교수 사회 하에 노아 펠트만 (Harvard Law School), 토마스 리 (Fordham Law School), 홍은기 (NYU) 세 분의 발제와 이어진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꽤 많은 청중들이 모여 경청했고 김구 재단의 후원으로 행사 후 리셉션도 준비되었지만 주제가 주제인만큼 무거운 분위기였다.

한국과 미국의 비교를 표방했지만 한국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진 행사였다. 한국학연구소 주관 행사이기도 하고 이제 막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미국의 상황과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이 진행 중인 한국의 상황이 크게 다른 탓도 있을 터이다. NYU에 방문학자로 와 있는 홍은기 판사는 작년 12월 3일 계엄선포와 해제, 뒤이은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과정을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발표했다. 토마스 리 교수는 대통령의 특별권한과 탄핵절차, 면책특권에 관하여 미국과 한국의 법체계를 비교했다. 노아 펠트만 교수는 두 발제를 아우르면서 민주주의 및 법사회학적 맥락에서 고려할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언급했다. 모두 시의적절하고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 주었다.

한국은 대통령의 계엄권한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비해 미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점이 우선 부각되었다. 물론 미국에도 대통령이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일부 조항이 있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한정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계엄이 거의 모든 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비상조치이다. 실제로 한국의 헌정사에서 중요한 정치변동은 대부분 계엄행위를 동반하면서 사회전반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87년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공고해지고 평화로운 권력교체가 일상화되어 더이상 계엄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암묵적 평가가 공유되었다. 최근 한국의 계엄선포는 그런 점에서 이곳 학자들에게도 큰 충격이자 놀라움의 대상이 된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에 대한 한미간의 차이가 어디서 유래했는가는 법사회학이나 사회사연구의 맥락에서 흥미있는 주제겠지만 이 자리에서 깊이 논의될 여유는 없었다. 다만 토마스 리 교수는 외침에 대한 염려가 거의 없는 미국에 비해 심한 이념갈등과 전쟁을 거쳐야 했던 한국의 국가형성과정의 특수함을 주목했는데 타당성 있는 견해다. 물론 그런 국가형성기를 지나온지 80년이 넘고 상당한 민주화, 산업화를 성취한 21세기에도 여전히 그 초기조건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토마스 리 교수는 이제 한국이 초기의 ‘전시상태’라는 위기의식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말했는데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듯 하다. 하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미국과 같은 차원에서 보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 점에서 ‘예외상태’ (state of exception) 는 법철학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예외상태란 정상적인 법치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로 인해 특별한 정치군사적 권한행사가 필요한 순간을 의미한다. 펠트만 교수는 계엄이나 탄핵 등이 모두 예외상태라는 쟁점과 관련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이 개념은 독일에서 나찌즘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기에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비판적으로 취급되는 사안이다. 민주주의가 일상화된 국가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화두일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상 규정된 계엄의 권한은 언제나 이런 예외상태를 전제로 하고 실제로 그동안의 계엄사례도 그런 명분을 내걸었다. 계엄선포가 종종 독재권력의 권한강화 수단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예외상태’라는 규정의 애매함과 무관치 않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직을 박탈해야 하는 상황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탄핵도 일종의 예외상태에 해당한다. 계엄과 탄핵이 동시진행되는 현재의 한국은 예외상태와 관련한 두 사안이 동시에 나타난 사례라 할 것이다. 펠트만 교수는 민주주의 체제의 탄력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불만을 법적 체계가 얼마나 유연하게 수용하고 해결하는가, 그 과정에서 군사력이 적절히 통제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헌법적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건강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평가가 다행스러운 것은 분명하지만 뜬금없이 벌어진 한국의 현 계엄과 탄핵 사태가 참담한 비극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법학적 차원에서의 검토가 주를 이룬 심포지엄이서 좀더 포괄적인 쟁점들은 남은 숙제로 미루어졌다. 일반 시민들 내부에서 점증하고 있는 대립과 균열을 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수렴하고 개선해갈 수 있는지도 잠시 언급되었을 뿐이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점점 더 계층적, 이념적, 문화적, 정서적 분열이 심화되고 집단간의 혐오와 비난이 확대되는 상황을 보고 있다. 민주주의가 소극적인 자유주의나 다원주의를 넘어 모든 구성원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정치공동체를 구축하는 핵심 원리가 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지 좀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유럽에서도 극우세력이 부상하고 혐오문화가 힘을 얻으며 포퓰리즘이 대두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관한 논의도 부분적으로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2020년 당시 의회난입사태로 구속되어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져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런가하면 개인적인 여러 불법과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형사 민사상의 소추들이 대통령 당선과 취임 이후 흐지부지되는 모습이어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탄핵과 형사소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대통령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특별하게 보장해야 하는 이유와 대통령을 초법적 지위에 위치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 사이의 간극도 생각보다 크다. 리더십의 법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 도덕적 차원이 서로 맞물리는 지점이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안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정치적인 사안들이 터져나오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좀더 있었더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법적 측면을 넘어서 사회학적, 정치학적, 문화적 변수들과 자국중심주의 시대조류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들이 적지 않았다.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사안을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이 함께 논의되는 것이 씁쓸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의 지배라는 약속에 대한 합의가 민주주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일차적인 조건임을 확인한 중요한 기회였다. 인공지능의 충격과 기후위기로 전지구적으로 문명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불안함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권위주의의 부상과 비상대권에 관한 요구가 터져나올 가능성을 민주주의 체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