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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공동체성 세미나

공동체론에 대한 연구모임에서 성균관대 권철 교수의 프랑스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발제를 들었다. 종교는 오래된 공동체의 하나이지만 근대 이후 그 법적 사회적 지위는 사회마다 또 시대마다 달라져왔다. 근대화를 탈종교화와 동일시하는 견해가 많을 정도로 종교의 우월한 지위가 오늘날은 크게 약화되어 최소한 공적으로는 특권적인 위상을 지니지 못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단체와는 달리 종교는 그 역사가 오래고 신성한 가치를 향한 신자들의 전적 헌신에 기초한 공동체인만큼 관습적인 자율성과 법적 통제가 충돌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회나 성당, 사찰 경내에 공적 이유로 경찰이 들어가는 것조차 큰 반발을 불러오는 것을 지금도 종종 보고 있다. 특히 종교국가가 아니지만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각기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점하는 다종교사회 한국에서 이들 종교의 공동체적 속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하는지는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다.

프랑스는 근대사회를 연 최초의 국가이자 전형적인 사회로 알려져왔다. 특히 프랑스혁명은 네이션에 입각한 근대국가주의를 천명하고 카톨릭이 지녀온 오랜 권한을 국가로 귀속시킴으로써 이후 역사과정의 한 모델이 되었다. 이번 발표에서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파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어떤 중간집단의 특수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강력히 고수했음을 확인했다. 구체제와의 대결에서 종교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한 비중을 점했음을 알게 되었다.

발제를 들으면서 에밀 뒤르켐이 계속 생각났다. 그는 종교가 사라지는 시대에 종교적인 것이 어떻게 지속되는가를 물었고 그것이 결국 근대국가의 시민종교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다. 국가가 도덕공동체가 되기를 바란 그의 가치관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종교와 국가가 단순한 대립관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고찰이기도 하다. 법적인 시각과 사회학적 관점의 접점과 차이를 느껴보는 시간이었다.